자동차 이전등록 방법과 기한, 15일 넘기면 과태료

자동차 이전등록 방법과 기한, 15일 넘기면 과태료

자동차 매매나 증여로 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고, 아예 신청하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한 안내

이전등록은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새 소유자(매수인)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 의무를 집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종종 “파는 사람이 알아서 처리해주겠지”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신청 주체와 기한 기산일을 헷갈리면 나중에 과태료를 떠안는 쪽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상황필요서류
일반 매매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증여증여증서
압류 매각매각결정서
판결에 의한 이전확정판결서
대리인 신청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자동차등록원부 같은 서류를 직접 확인해주기 때문에, 신청인이 별도로 떼어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필요서류 체크리스트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365.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시·도청 차량등록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서류가 갖춰졌다면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로 빠른 편이고, 수수료는 관할 지역 기준 1,000원,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 1,500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 기간과태료
10일 이내 지연10만원
10일 초과~49일 이내 지연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추가
50일 이상 지연50만원
아예 미신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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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구간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8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3에 근거합니다. “며칠 늦는다고 큰일 나겠어”라고 미루다 보면 하루하루 금액이 쌓이는 구조라, 서류만 갖춰지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도 위 금액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 금액 비교표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이전등록과 취득세·등록세(취등록세) 납부는 별개 절차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전등록 과정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세액 계산 기준은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방법에서 미리 확인해두면 당일 준비가 수월합니다.
  • 15일이라는 기한은 계약일 기준이지, 차량을 실제로 인도받은 날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일부터 세는 게 맞습니다.
  • 압류나 저당이 걸린 차량은 이전등록 자체가 막히거나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계약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로 압류·저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구매하면 이전등록도 대행해주나요?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신청이 기한 내에 완료됐는지는 매수인이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차량 상태 확인은 이전등록 전에 해야 하나요?
사고·침수 이력이나 성능 상태는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확인 방법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는 법에서 다뤘습니다.

Q. 명의이전만 하면 자동차보험도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보험은 별도 절차라 명의이전과 상관없이 새 소유자 명의로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서류만 미리 준비해두면 처리 자체는 몇 시간 안에 끝나는 절차입니다. 기한만 넘기지 않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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