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방법|배기량별 세율, 지방교육세, 차령 경감 계산 예시

자동차 등록증 배기량과 cc당 세율로 자동차세 계산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면 “이 금액이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차를 바꾸기 전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고 싶은 분도 많죠. 자가용(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그 자동차세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하는 구조입니다. 이 글은 ‘얼마가 나오는지 직접 계산하는 방법’에 집중했고, 연납 신청 시기와 공제는 별도 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울시·서초구 공식 안내와 지방세법·시행령 조문에서 확인한 내용만 사용했습니다.

핵심 요약

  • 계산식: 배기량(cc) × cc당 세액 = 연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며 배기량 전체에 해당 단가를 곱합니다.
  • 지방교육세는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차령 경감을 받는다면 경감 후 세액에 30%를 곱합니다(서초구 예시와 일치).
  • 차령 경감은 차령 3년부터 시작해 매년 5%포인트씩 늘고 12년 이상이면 최대 50%입니다.
  • 6월·12월 정기분은 연세액을 반씩 나눠 내는 기본 방식이고, 연납은 별도로 신고하는 제도라서 “모든 연세액이 일률 5% 할인”이 아닙니다.
  •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지자체가 제1기분(6월)에 연세액 전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배기량별 세율 80원 140원 200원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표

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영업용 승용차(택시 등)는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고, 승합차·화물차·전기차 등은 계산 구조가 달라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차량은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금액을 확인하세요.

단계별 계산 방법

  1. 배기량 확인 —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cc) 칸을 봅니다.
  2. 세율 구간 고르기 — 위 표에서 내 배기량이 속하는 구간의 cc당 세액을 찾습니다.
  3. 곱하기 — 배기량 × cc당 세액이 연 자동차세입니다.
  4. 차령 경감 적용 — 차령이 3년 이상이면 아래 방식으로 경감된 세액을 구합니다.
  5. 지방교육세 더하기 — 최종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30%를 더합니다.
  6. 고지서와 대조 — 6월(1기분)과 12월(2기분) 고지서나 위택스 조회 금액과 비교합니다.

자동차세·지방교육세·연간 합계 한눈에 비교 (경감 전)

배기량계산연 자동차세지방교육세(30%)연 합계회차별 금액 (단순 반분 예시)
1,000cc1,000 × 80원80,000원24,000원104,000원52,000원 (단순 반분 예시이며, 6월 일괄 부과될 수 있음 — 아래 설명 참고)
1,500cc1,500 × 140원210,000원63,000원273,000원136,500원
1,598cc1,598 × 140원223,720원67,116원290,836원145,418원
1,600cc1,600 × 140원224,000원67,200원291,200원145,600원
1,601cc1,601 × 200원320,200원96,060원416,260원208,130원
2,000cc2,000 × 200원400,000원120,000원520,000원260,000원
2,500cc2,500 × 200원500,000원150,000원650,000원325,000원

1,600cc와 1,601cc의 세액 차이가 약 9만 6천 원이나 되는 이유는, 1,600cc 초과 구간부터는 배기량 전체에 cc당 200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표 마지막 열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이니 아래 설명을 꼭 확인하세요.

  • 마지막 열의 회차별 금액은 연 합계를 단순히 반으로 나눈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차령 경감과 세액 처리(원 단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000cc 행의 52,000원도 같은 단순 반분 예시이며, 6월과 12월에 반드시 두 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지자체가 제1기분(6월)을 부과할 때 연세액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이 10만 원 기준은 법 조문상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이므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기준으로 보며, 지방교육세를 더한 합계(1,000cc 예시는 104,000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cc 예시는 자동차세가 80,000원이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 6월에 지방교육세를 어떻게 함께 부과하는지, 차령 경감 후 세액이 기준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차령 경감: 몇 년 차인지부터 계산하세요

서초구 공식 안내에 따르면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해서 과세합니다. 기준이 되는 차령은 차령기산일(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이 정한 식으로 계산합니다.

차령기산일차령 계산식
1월 1일 ~ 6월 30일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7월 1일 ~ 12월 31일제1기분(6월):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제2기분(12월):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차령경감률차령경감률
3년5%8년30%
4년10%9년35%
5년15%10년40%
6년20%11년45%
7년25%12년 이상50%

서초구 안내의 기분별 산식은 기분 세액 = 연세액 ÷ 2 − (연세액 ÷ 2 × 5%) × (차령 − 2)(차령 2~12)입니다. 아래 예시는 이 산식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차령기산일이 어느 날짜인지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과 같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기산일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 (경감 전 연세액 400,000원, 과세연도 2026년)

구분예시 A: 기산일 2021년 3월예시 B: 기산일 2020년 9월
차령6월·12월 모두 2026 − 2021 + 1 = 6년1기분 2026 − 2020 = 6년 / 2기분 6 + 1 = 7년
경감률20% (6 − 2 = 4단계 × 5%)1기분 20% / 2기분 25%
1기분 자동차세200,000 − 10,000 × 4 = 160,000원200,000 − 10,000 × 4 = 160,000원
2기분 자동차세160,000원200,000 − 10,000 × 5 = 150,000원
연 자동차세320,000원310,000원
지방교육세(30%)96,000원93,000원
연 합계416,000원403,000원

경감 전 합계 520,000원과 비교하면 예시 A는 104,000원 줄어듭니다. 지방교육세 30%는 경감된 자동차세에 곱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방식은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의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과 서초구의 계산 예시(경감 후 119,820원에 30%를 곱해 35,940원)가 모두 같은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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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차령 3년 5퍼센트에서 12년 이상 50퍼센트까지 경감률

6월·12월 납부, 연납,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구분내용기준
6월·12월 정기분연세액을 반씩 나눠 1기분(1~6월분)은 6월, 2기분(7~12월분)은 12월에 납부. 납기는 6월 16~30일, 12월 16~31일서울시·서초구 안내
연납납세자가 신고하고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제도. 신고·납부 가능 시기는 1월·3월·6월·9월. 공제 대상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고, 공제율은 법에서 10% 범위로 정하며 서울시 안내는 2024년 이후 5%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서울시 안내
연세액 10만 원 이하지자체가 제1기분 부과 때 연세액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이때 제2기분 세액의 10%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연세액. 법 조문상 대상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지방교육세 제외)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

연납의 5%는 연세액 전체가 아니라 남은 기간분 세액에 적용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 대상 세액이 줄어듭니다. 서울시 안내에는 1월에 신고·납부하면 2월~12월(11개월분) 세액의 5%가 공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청 시기별 차이와 신청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공제율 글에 정리했습니다. 1,000cc 이하(자동차세 연세액 80,000원)처럼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으니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이 기준은 지방교육세를 뺀 자동차세 연세액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차령 경감을 받은 뒤의 세액이 기준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의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기로 대조하는 예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구간별로 쪼개서 계산하기 — 해당 구간의 단가를 배기량 전체에 곱합니다.
  • 지방교육세를 경감 전 세액에 곱하기 — 경감을 받는다면 경감 후 자동차세액에 30%를 곱합니다.
  • 차령을 단순히 ‘몇 년 탔는지’로 세기 — 기산일이 상반기냐 하반기냐에 따라 계산식이 다르고, 하반기 기산이면 1기분과 2기분의 차령이 다릅니다.
  • 연납 공제를 연세액 전체의 5%로 계산하기 — 공제 대상은 납부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입니다.
  • 자동차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이고 차 값과 무관합니다. 구입 시 내는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와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방법 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 전기차·승합·화물차에 이 표를 적용하기 — 이 글의 세율표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부과됩니다. 서초구 안내에는 납기가 6월 16일~30일, 12월 16일~31일로 나와 있습니다. 연납과 분할납부는 신청해야 하는 별도 방식입니다.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이면 6월에 한 번만 내나요?

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은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지자체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기준은 지방교육세를 더한 합계가 아니라 자동차세 연세액입니다. 내 고지서의 납기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연납하면 연세액의 5%가 깎이나요?

아닙니다. 공제 대상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고, 서울시 안내 기준 공제율이 2024년 이후 5%입니다. 신청 시기별 차이는 연납 글을 참고하세요.

배기량이 1,600cc 딱 맞으면 어느 세율인가요?

표에 “1,600cc 이하 140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1,600cc는 140원 구간입니다. 1,601cc부터 200원이 적용됩니다.

직접 계산한 금액과 고지서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령기산일, 원 단위 처리, 지자체별 지방교육세 조례 등 차이가 날 요인이 있습니다. 차이가 크다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정보 확인 기준일과 공식 출처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세율과 경감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납부 전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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